고작 12살이었다…온몸 멍든채 죽은 아이 친부·계모 체포

2023. 2. 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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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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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한 상태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C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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