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전 여친 10여차례 찌른 20대, 징역 10년...“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 챙겼다”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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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B 양을 만난 A 씨는 수차례 대화 시도에도 B 양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를 내며 흉기로 B 양의 등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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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심각성 제대로 인지하는지 의문”
사귀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간 교제했던 10대 B양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2년 7월 집에서 흉기를 들고 B양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B 양을 만난 A 씨는 수차례 대화 시도에도 B 양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를 내며 흉기로 B 양의 등을 찔렀다. B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말렸지만 A 씨는 "죽어라"라며 가슴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고 병원으로 후송된 B 양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 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A 씨는 옷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에 대해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놨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옷을 입었다"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에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를 원망하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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