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위자료 3천만백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응우옌 티탄 씨 가족을 총으로 위협하고 타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응우옌 티탄 씨는 당시 객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우리 정부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응우옌 티탄 씨는 소송을 도운 국내 시민단체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이번 판결은 희생된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도와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백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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