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

차승은 입력 2023. 2. 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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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 숙박영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유사숙박영업 #룸카페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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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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