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법원서 국가 책임 첫 인정
우리나라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퐁니 마을에 살던 당시 8살 소녀 응우옌 티탄 씨는 눈앞에서 가족들이 한국군에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응우옌티탄 : 한국군은 우리 엄마랑 마을 사람 10명을 이쪽에 몰아 놓고 죽였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이 논밭에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여기 누워 있었죠.]
2019년 피해자들이 모여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민간인 학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해 응우옌 씨는 우리 법원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한국 군인들이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응우옌씨의 가족들에게 총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50년 이상 배상이 지연됐다"며 우리 정부가 3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옌 티탄 : (학살 사건의) 영혼들이 저와 함께하며 저를 응원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선경/변호사 (응우옌 씨 법률대리인) : 국적이 어디든 전쟁 중에 군인이 민간인을 살상하면 안 된다. 그건 범죄다. 그것이 보편적 인권이고…]
정부 측은 재판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자료제공 : 응우옌 측 변호인단·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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