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 학살’ 첫 인정, 후속 조치 있어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군 총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응우옌 티 탄은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한 사건 당시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원고와 가족들로 하여금 방공호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한 뒤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의 이모와 언니, 남동생 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한국과 베트남 간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으며, 소멸시효도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군이 민간인을 숨지게 했다 하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정부 주장 역시 기각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다른 베트남인 피해자들도 잇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의혹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진상이 규명되면 이에 따라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당시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12명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심 판결이지만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작업이 재개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책임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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