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학생도 출입…제주서 룸카페 첫 적발
[KBS 제주] [앵커]
최근 '신종 룸카페'란 곳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탈선과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자치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변에 학원이 모여 있는 제주시 내 한 건물.
2층에 24시간 영업한다는 룸카페 상호가 보입니다.
자치경찰이 현장을 가보니, 복도에 밀폐된 방이 늘어서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된 방 내부에는 매트가 깔려있고, 간이의자와 컴퓨터, TV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라면이나 과자 등 간식도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시청할 수 없는 영화나 드라마도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단속에 나선 자치경찰이 방 안에 있는 카페 이용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성인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성인 아니에요? (네.)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열아홉 살.) 열아홉 살?"]
적발된 카페 이용객은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
학생들은 신분증이나 나이 확인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실 때 신분증 확인이나 이런 건 못 받으신 거잖아요? (네.)"]
밀폐된 시설에 침구 또는 시청 기자재를 설치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룸카페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룸카페'는 보통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휴게·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모텔은 청소년 혼숙 불가, 멀티방은 청소년 출입이 안 되다 보니 틈새를 노린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창영/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룸카페 영업 공간 내에서 이성 간의 성행위 말고도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은 내부에 화재 안전시설도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방당국과 함께 특별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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