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절차 재개되나…"무죄추정" 반발
[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내려지면서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에서의 징계 논의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이 직을 두고 있는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해 왔습니다.
1심 판결이 나면서 서울대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지 3년여 만입니다.
다만, 징계 절차가 다시 이뤄질 거란 소식에 조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징계위 절차를 미루라는 겁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제자 성추행 사건 관련 교수를 1심 무죄 판결 전 해임했고, 연구비 160억원을 횡령한 수의대 교수도 1심 판단이 내려지기 전 파면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안과 비교해 조 전 장관에겐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건데, 1심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징계 절차가 미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조국 #1심 #징계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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