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전진단 면제·용적률 500% 등 파격 혜택
[뉴스데스크]
◀ 앵커 ▶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안전 진단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는데요.
지방 신도시들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2년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분당 신도시.
만성적인 주차난, 주택 노후에 대한 불만으로 재건축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같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모델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인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는데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서울 목동과 노원, 상계 등도 포함돼 모두 49곳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도시 정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설정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통상적으로 30년을 상정한 노후 개념을 20년으로 줄이는 특혜부터 담았습니다.
조건도 당초 시장 예상보다 파격적입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여 재건축 1차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센터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춰 공공성을 확보하면 아예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용적률도 대폭 완화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일 수 있고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허용됩니다.
고층 건물을 밀집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비사업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종 특례가 집중돼 생기는 초과이익의 환수문제는 공공분양과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정우영/영상 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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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정우영/영상 편집 : 권지은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292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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