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사기, 대책으로 막을 수 있을까?

경기일보 2023. 2. 7. 2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정부는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2.2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3대 핵심전략을 담았다.

우선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해 무자본 갭 투자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현재 전세가율 100%까지 되는 전세가율을 90%까지만 보증하고 저소득층은 할인을 확대하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통한 보증제도 악용도 방지한다. 계약 전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예방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전세가율을 90%까지만 보증하면 전세사기가 없어질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자체를 조작할 경우 전세가율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안심전세 앱이 분명 도움은 되지만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가 문제없다고 할 경우 사회초년생인 2030들이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가구당 최대 2억4천만원(보증금 3억 이내) 지원 저리대출을 해주고, 긴급 거처 지원을 확대해서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한다. 또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공시가격 3억(지방 1억5천만원) 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내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과 함께 당장 전세대출 연장이 안되거나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는 경우여서 피해지원 대책은 최우선으로 바로 적용해야 한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는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연중 기획조사를 하고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 중개도 퇴출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도 강화한다.

전세사기를 근절하라면 예방과 처벌 두가지 모두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 앱 수준이 아니라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임대인 정보 등을 검사하여 전세사기 의심이 될 경우 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번 전세사기에 적발되거나 연루될 경우 재산 몰수 및 30년형 이상 징역 등 패가망신하는 수준의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 임대인의 개인정보보다 전세금 불안에 떨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가 더 중요하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