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7일 인권위는 피의자들에게 5∼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한 경찰을 주의 조치하도록 소속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형제의 모친은 당시 아들들이 장시간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받은 데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영리약취, 특수감금,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범 피의자인 형제가 강도상해를 범한 점이 확인됐으며, 자해·도주의 우려가 있어 범죄수사규칙 73조 2항에 따라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형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형제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나 최근의 범죄가 있다고 해서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측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