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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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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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fnnewsi/20230207195511882gnqx.jpg)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었던 B양에게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또 구치소 수감 기간 다른 남성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청소년 #마약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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