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치편향적인 찍어내기?" 민주평통 40년 역사상 벌어진 초유의 사태

MBC라디오 2023. 2.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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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 尹정부 이후로 정치 편향적
- 보수 단체가 한반도평화컨퍼런스 문제 삼았단 이유로 뒷조사 시작돼
- 뒷조사 후 직무 정지 조치 당해.. 해촉 사유는 설명 없어
- 민주평통이 한 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 돼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 진행자 > 헌법 제92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줄에서 민주평통인데요. 최근 해외동포 70여 명이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다, 왜 고발당했을까.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고소인 고발인 진술을 직접 하셨는데요.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모셔서 무슨 이유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광철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고소인 진술하러 미국에서 지금 날아오신.


◎ 최광철 > 예, 그제 저녁에 도착해서 어제 조서를 마쳤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왜 고발하신 겁니까?


◎ 최광철 > 참으로 일단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민주평통이라는 단체가 생소하실 텐데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보수와 분열을 넘어서 초당적인 그런 사회대통합기구로서 그동안 일을 해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임명되신 수석부의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많은 정치 편향적인 그런 찍어내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 진행자 >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수석부의장이 사실상 일상시기에 있어서 의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무처장이 전체 민주평통의 사무처를 관리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민주평통 법률에 있어요. 민주평통 자문회의법에 있는데 석동현 차장 대통령의 40년 지기 검사출신 검사장 출신인 분이 사무처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석동현 사무처장 임명되고 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일들을 벌였길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가르기를 했다, 이런 평가하시는 건가요?


◎ 최광철 > 일단은 석동현 사무처장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취임하신다는 소문은 무성했었는데요. 그래도 설마 사무처장님에 검사 출신이 오실지


◎ 진행자 > 죄송한데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바로 바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서 죄송합니다.


◎ 최광철 > 예, 저희랑 관련된 건 작년 11월 중순에 워싱턴에서 한반도평화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그건 미국의 시민단체인 KAPAC이라는 단체에서 진행한 건데 제가 거기에 대표도 맡고 있으면서 현재 미주 부의장입니다.


◎ 진행자 >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시고요.


◎ 최광철 > 미주 부의장이 왜 그 행사를 했느냐, 그런데 그 행사는 너무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민주평통의 뜻과 마찬가지로 초당적인 그런 행사가 됐었고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12명이나 참석을 했고 300명 이상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행사인데 그 행사에 참여한 것 그리고 주최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 진행자 > 왜요? 행사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였죠?


◎ 최광철 > 사무처장의 말씀은 미국에 있는 보수단체의 12개 단체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다. 그래서 미주 부의장에 대한 그 행사를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았다. 그래서 진상 조사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 진행자 > 뒷조사를 첫 번째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 최광철 >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진정서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미국에 1만 개 이상의 한인단체들이 있는데 12개의 보수단체의 진정서가 있다는 명분으로 지금 뒷조사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해외동포 자문위원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사찰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사실 민주평통 규정에 없는 직무정지라는 걸 저에게 내립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미국 의회에 촉구했다.


◎ 최광철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으로서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해서 일단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리고 1월 5일 날 직무정지 당하셨네요.


◎ 최광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라는 것이 사실은 민주평통 어느 운영 규정에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없어요. 저도 법 다 찾아봤거든요. 시행령과 직제규정까지 다 찾아봤는데 직무정지라는 건 없습니다.


◎ 최광철 > 변호사님께서 찾아보셨군요.


◎ 진행자 > 예, 다 찾아봤어요. 지금 여기 법하고 시행령 다 뽑아왔거든요.


◎ 최광철 >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틀리겠지만 운영규정과 법령에 없는 그런 직권남용에 의한 어떤 직무정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자문위원 포함해서 70명이나 되는 분들이 고발을 제3자 고발을 하신 거고요.


◎ 진행자 >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약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며칠 뒤에 부의장에서는 그 직책에서 직무정지로 1월 5일 날 당하셨고 2월 1일 날은 아예 민주평통 위원 한 7천 명 정도로 이루어지게 돼 있던데 법을 보면 전체, 그 위원 자격 자체를 또 박탈당하셨네요.


◎ 최광철 > 예, 민주평통이 전체 한 2만 명 되고.


◎ 진행자 > 2만 명. 더 늘어났군요.


◎ 최광철 > 해외위원이 한 3600명 되는데 일단은 미주 부의장이나 협의회장을 하려면 자문위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해촉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 진행자 > 2월 1일 날.


◎ 최광철 > 예.


◎ 진행자 > 해촉 사유가 뭡니까?


◎ 최광철 > 해촉 사유가 굉장히 이제 애매하게 돼 있고요. 16조 1항 2항을 드시는데 거기에 보면 3항에 의장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서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진행자 > 16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 법령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 내지는 평통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거 뭐 아무 때나 해촉 할 수 있는,


◎ 최광철 > 자의적이라고.


◎ 진행자 > 지나치게 자의적인데요. 법 자체가. 그런데 어느 항목을 들어서 해촉을.


◎ 최광철 > 저한테는 그런 항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 진행자 > 해촉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해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주셔야 되는데


◎ 최광철 > 사실 저는 많은 협의회장님들이나 주변에서 어느 때 부의장보다 미국 전역 또 아르헨티나 남미 캐나다까지 다니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연하고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들어서 제가 불성실하게 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어떠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3항에 돼 있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저를 해촉했다는 것이 되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내오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결국 3호에 그밖에 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해촉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으로 해촉이 되셨네요.


◎ 최광철 >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민주평통이 사실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민주평통 4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사실 발생한 겁니다.


◎ 진행자 > 과거에도 이렇게 해촉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 최광철 > 이런 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사실 제 임기가 올해 8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정부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현 정부랑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무리하게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면서 이렇게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고소 전에 석동현 처장에게 언론에 공개된 걸 보니까 배후조정을 석동현 처장이 했고 기획하고 한 게 석동현 처장이고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는 수석부의장이 주도했고 실제로는 해촉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해촉을 한 거다. 석동현 처장을 배후 지목을 하셨는데 석동현 처장한테 문의를 해보셨어요? 나를 왜 해촉했느냐.


◎ 최광철 > 실제로 석동현 처장께서 작년 10월 14일에 취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소통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11월 말일 날 해외지역회의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을 때 그때 처음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어떤 소통에 그런 노력하시지 않았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11월 22일자로 그 행사를 진상 조사한다는 그러한 이메일을 해외 자문위원들한테 전체 다 보냅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반도평화컨퍼런스.


◎ 최광철 > 예.


◎ 진행자 >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나 보네요.


◎ 최광철 > 그래서 제가 이 마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민주평통은 한 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바르게 평화통일에 자문을 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평통을 새로운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이 그 민주평통의 설립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포럼은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마 종전이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연방위원들이 46명이 한반도평화 법안에 사인하셨는데 남북미 교류 협력 종전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내놓으신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전이 돼야 되고 평화조약을 맺고 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현재 민주평통의 집행 수뇌부가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 최광철 > 그래서 대통령께 올바른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일들은 석동현 처장을 임명한 40년 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사 출신 석동현 처장 민주평통의 전문성은 있으신 분인가요?


◎ 최광철 > 제가 개인적인 그런 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 들은 건 지금까지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남북관계 전문가라든가 또한 평화 공공외교의 전문가라든가 한반도 전문가들이 임명이 됐는데 처음에 검사장 출신 처장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다 반신반의 했습니다. 설마 민주평통의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법무부와 이럴 때 남북관계 일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 진행자 > 그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석동현 처장님과도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소고발인 관계에 있어서 인터뷰는 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듣고 다시 반론을 행사하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다시 연락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광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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