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 관련, 경기도 차원 특별감사 필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꼬집으면서 도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해 눈길을 끈다.
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앞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와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또한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국토부 사전 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도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다. 설계비용도 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며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과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며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렸다. 현 시장이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 독단적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시장 측이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천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과 이전비용, 매몰비용과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물론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약 6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수년 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 위치를 선언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는데, 현 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도가 직접 나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청은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다만 안전검사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15년 간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합심해 2천200억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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