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 통보… 인천 택시·버스요금 등 인상 제동

이지용 기자 2023. 2.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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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경기일보DB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면서 인천시의 버스·상수도요금등 공공요금 인상 속도도 늦춰질 전망이다. 

7일 행안부와 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참석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점검회의’를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및 택시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비, 쓰레기봉투 요금 등 7대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감면 및 인상 시기 지연, 인상 금액 최소화 등을 공식 요구했다. 행안부는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의 체감 물가 급격한 상승이 이뤄진 것을 보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늦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400억원 이상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 인상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상 자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요구는 강제 사안이 아닌, 권고 사안인 만큼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요금 인상 논의가 이어진 택시·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속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시는 이달부터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한 서울 택시요금에 맞춰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행안부 방침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또 시는 지난 2015년부터 8년째 1천250원으로 동결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논의도 미룰 수밖에 없다. 앞서 시는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려 했다.

이 밖에도 시는 다음달 인상 예정인 상수도 요금은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아예 동결하기로 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1㎥당 47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6%에 불과해 인상이 시급하지만 올해는 동결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등 인천의 일부 지방공공요금은 수년째 인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업계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의 요구에도 택시요금 등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이뤄진 사안은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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