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인천시, 관계기관과 협력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대접견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계자와 함께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업무 협약’을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상담, 긴급주거지원, 임시 거처 공급 등을 일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HUG의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LH와 iH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방침이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임시거처지원제도이다.
현재 인천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물량은 LH가 226가구, iH가 16가구 등으로 총 242가구가 있다. 이들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긴급주거지원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준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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