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계약갱신 분쟁, 판결은?
KBS 지역국 2023. 2. 7. 19:42
[KBS 대구]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소개해주시죠.
[앵커]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계약갱신 분쟁에서 집주인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앵커]
최근 대법원은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이런 분쟁에선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계약갱신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진 사망자 하루 만에 급증, 5천 명 넘겨…인명피해 기하급수 증가
- 문 열자 교복 입은 학생이…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제주서 첫 적발
- 김기현, ‘나경원 연대’에…안철수 “尹 단일화” 맞불
- “입장수익 좀 나눠달라 해야겠어요”…‘흥행광풍’ 김연경의 농담은 이뤄질까?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 [오늘 이슈] “옛날 서울대 아니다?” 3등급도 붙네
- 참사에 눈물 흘렸던 서울시장, 추모공간 해법은?
- 이승기, 배우 이다인과 4월 결혼…“영원히 제 편에 두고픈 사람”
- 3번째, 4번째 음주운전이라도 반성하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