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40% 가격 표시 없어…과태료 검토”

KBS 2023. 2.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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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등 전국의 '가격표시제' 대상 체육시설 천여 곳 가운데 400곳이 지난해 요금체계나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자율 시정 공문을 보낸 뒤에도 개선하지 않은 156곳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 업체를 2천여 개로 늘리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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