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안 공개] "집값 하락폭 완화… 이주·투기수요 몰릴땐 대책없어"

김남석 2023. 2.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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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발표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정비계획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과 투기수요 유입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 특별법으로 도시 단위의 정비사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미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정비사업 기대감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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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부동산 연착륙 도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발표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사진=연합뉴스>

시장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발표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정비계획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과 투기수요 유입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서울 노원구와 목동, 1기 신도시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다소 회복되고, 이에 따라 집값 하락폭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 특별법으로 도시 단위의 정비사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미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정비사업 기대감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가 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개별 단지가 아닌 구역·도시 단위의 도시계획이 가능해진다. 특별정비구역에 속하는 개발예정지는 안전진단 면제나 토지 종상향, 용적률 최대 50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100만㎡ 규모가 노후계획도시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의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와 주택 수요가 집중돼 일부 지역에선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살아나 집값 낙폭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로 인한 집값 반등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범지구가 확정되는 10월부터는 투기수요 유입도 있을 수 있다"며 "금리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규제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주민 동의 확보 방안과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관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사업 이탈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주수요가 동시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도시단위 정비사업'의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비사업 주민동의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함 랩장은 "임대차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단지별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간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남석기자 k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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