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첫 인정…법원 "정부가 배상"
【 앵커멘트 】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들판 곳곳에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주변에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벌어진 일명 '퐁니 민간인 학살' 사건 현장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1968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 마을.
북베트남군과 일명 베트콩의 대공세에 한국군 해병대 2여단 1중대 부대원들은 퐁니 마을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도중 민가 안 방공호 안에 있던 민간인들을 발견한 부대원들은 이들을 불러낸 뒤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7명 중 5명이 숨졌고,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 티탄 씨는 오빠와 함께 중상을 입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50여 년이 흐른 지난 2020년 응우옌 씨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3년 만에 1심 법원은 정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한국군이 응우옌 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인인 응우옌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베트남법도 한국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응우옌 티탄 /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 "(학살당한) 영혼들도 이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도 기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응우옌 씨 측은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과 사죄하는 독일 중 한국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기로에서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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