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코나EV 차주들, 현대차 상대 소송냈지만…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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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결함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랐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배터리 결함으로 차주들이 입은 손해 배상으로 인당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차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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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랐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배터리 결함으로 차주들이 입은 손해 배상으로 인당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차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18년 4월 국내 최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코나 EV를 출시했지만, 국내에서 잇따라 코나EV 관련 화재가 발생하자 2020년 10월 2만5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됐는데, 코나EV 소유주들은 리콜이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화재 사고로 인해 중고차 거래가 안 되니 그로 인한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결함 있는 배터리로 차주가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2021년 2월 발표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코나EV는 2021년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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