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유족 "가슴 아픈 판결"
【 앵커멘트 】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판결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오히려 가슴이 아프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전주환은 스토킹과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이 구형되자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을 찾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겉으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흉기 등을 준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실로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와 운전자 폭행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스스로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유기징역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 - "유족분께서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원하셨고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온당한 판단을 해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고로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게 돼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법이 그렇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와 유족 의사를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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