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표결 D-1…野 “최소한 도리” 與 “가능성 제로”

이지윤 2023. 2. 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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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내일(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가결' 사례가 되고,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내일(8일) 반드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장관 문책은 최소한의 도리, 기본 책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가 대통령 국정 운영 방해 행위, 대선 불복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0'이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일(8일)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관 탄핵안은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함께 탄핵에 나선 만큼 표결이 이뤄진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내일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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