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특별법’ 제정에도 분위기 ‘싸늘’…“문의 전화 한 통 없네요”
제대로 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네요.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없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7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골자를 확정했다. 이달 중 법안을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처리되면 시범사업지구의 구체적 개발 계획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부지다. 통상 신도시는 330만㎡를 기준으로 하는데 허들을 낮췄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서울 목동·압구정·노원·상계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파격적인 법안이지만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특별법이 발표됐다고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 호재를 받아들일 힘조차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복수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인 만큼 수요자들이 일희일비할 때는 지났다”며 “서울에서도 재건축을 이끌어가는 게 힘든 상황이라 일산이 재건축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오늘 하루 문의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다”며 “금리가 너무 높아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틈틈이 급매물 거래 정도만 이뤄질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지방의 경착륙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단위 통합 개발로 소규모 단지에도 재건축의 길이 열린 것은 장점이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사업 지연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재건축 관련 제도와는 달리 재건축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며 “현재는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 등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풀렸을 때 시장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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