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택 노후 기준 30년→20년·역세권 고밀 개발 허용”
[앵커]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 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공개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장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여 좀 더 빨리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고, 택지지구 기준인 100만 제곱미터보다 좁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지구가 기준을 넘기면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역세권 등은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도 가능합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기반 시설 확충이 돼서 공공성이 인정이 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재 15% 이내로 제한됐던 세대수 증가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데,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는 또, 1기 신도시에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려되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는데,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안에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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