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손태승 회장, '라임펀드' 제재 수용…행정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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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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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도 고심 끝에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소송에 나서지 않고, 당국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는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면 징계 부과 후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이날이 기한이었다.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그간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운 사안이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와 맞물려 우리은행과 손 회장 개인이 징계 취소소송에 나설지가 관심사였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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