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0세 이상 버스 무료'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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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7일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를 비롯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택시 콜비 및 수수료 등 대중교통에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으로 지원되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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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7일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BRT),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결손액을 보전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꾸준히 언급해왔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를 비롯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택시 콜비 및 수수료 등 대중교통에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으로 지원되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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