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책자금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강길홍 2023. 2. 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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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악용한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다수에게 허위의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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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실제 사기 문자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근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악용한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다수에게 허위의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고, 대출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만일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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