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노후택지 용적률 최대 500%로…안전진단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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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국토교통부가 오늘(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들로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가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군수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완화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면 면제도 가능하며,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500%까지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와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전국 49개 노후 중규모 이상 택지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동,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과 기반시설 재투자에 쓸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될 예정입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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