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재건축 날개…용적률 500%까지 높인다
기반시설 확충땐 안전진단 면제
서울 상계, 목동, 해운대 등
20년 경과한 택지 49곳도 포함
“고밀 복합개발 기대감 높아질 듯”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 상계·목동과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전국 49곳이 해당된다. <관련기사 A3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뒤로 밀려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이번 특별법 추진 발표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던 해당 지역 노후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 재개발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거·업무·준주거 등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규제도 완화된다. 만일 현재 2종 주거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되면 기존 250% 이하로 적용받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15% 증가보다 많은 20%까지 세대수 증가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본방침’만 세우고, 구체적 시행방안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주대책과 도시기능향상 등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시장, 군수가 지역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광역복합개발 등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 종상향, 각종 재정지원 등의 조항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후 단지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로 토지효용도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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