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가격표시 1년⋯15.6%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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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체육시설업자에게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위치한 체육시설업체 1003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모니터링이 확대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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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등 1003곳 업체 중 156곳 여전히 지키지 않아
점검 대상 업체 수 2배 증대, 온라인으로 점검 확대
요금체계·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15.6%의 업체는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체육시설업자에게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체육시설업은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등을 말한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위치한 체육시설업체 1003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내놨다.
조사 대상 업체 중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는 곳은 847곳(84/4%)이었다. 나머지 156곳(15.6%)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미이행 업체 상당수는 조사 이후 휴·폐업, 이전, 사업자·연락처 변경 등으로 자율적으로 시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대상 업체 수를 기존 1000곳가량에서 2000곳으로 2배 늘리고 온라인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자을 검색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체육시설업 표시·광고 의무 준수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체육시설업의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도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모니터링이 확대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관련 홍보캠페인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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