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법정구속 판결에 도주한 20대
강현석 기자 2023. 2. 7. 18:51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20대가 판결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56분쯤 도주 혐의로 A씨(28)를 붙잡았다. A씨는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선고되자 도주했다.
특수상해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A씨는 재판부에 “법정 밖에 있는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관계자들이 법정으로 어머니를 데려오자 A씨는 어머니와 잠시 포옹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자신이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했던 A씨는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법원의 선처를 악용해 도주했다”며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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