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해 물어내라”…코나 전기차 차주들,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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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의 전기차 코나EV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코나EV 차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7일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코나EV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해 11월 1인당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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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대차 손 들어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의 전기차 코나EV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코나EV는 배터리 화재가 문제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5월 이후 코나EV 화재가 국내에서만 15건이나 발생하자 현대차는 2020년 10월 2만5000여대 규모의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한 뒤 과도한 셀 간 전압 편차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됐다. 현재 코나EV는 단종됐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코나EV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같은해 11월 1인당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리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코나EV의 이미지가 하락해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측은 실제 화재 요인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1차 리콜을 해 업데이트 및 전면 교체로 결함이 제거됐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2월 초기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최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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