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목동·상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이미연 입력 2023. 2. 7. 18:45 수정 2023. 2. 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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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이 아예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주택의 노후 기준은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고,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로 포함시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보다 규모가 작아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킨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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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안' 공개
지자체장 지정시 특별법 혜택
노후기준 30년→ 20년으로 단축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허용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국토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이 아예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주택의 노후 기준은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고,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로 포함시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외 다른 노후 계획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 적용 대상도 크게 늘어났다. 용적률은 종(種)을 상향해주는 방식으로 대폭 높이고, 리모델링의 경우는 기존보다 최대 가구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총 49곳이 대상지역이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물론 인천 연수, 안양 포일, 수원 영통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대전 둔산·노은, 광주 상무,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목동, 압구정, 상계, 중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려면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보다 규모가 작아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킨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앞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문턱을 더 낮추는 셈이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추가 가능 세대 수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내놨다. 각 지자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심의가 끝나면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는 한편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다만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모은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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