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156개 업체에 과태료 검토

임은수 기자 2023. 2.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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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태 조사 결과 헬스장·수영장 등 1003곳 가운데 400곳이 사업장에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 포함 2종 이상의 체육시설 경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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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학원은 체육시설업 해당안돼

체육시설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태 조사 결과 헬스장·수영장 등 1003곳 가운데 400곳이 사업장에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00곳 중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한 244곳을 제외한 156곳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7-12월 소비자교육중앙회를 통해 실시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및 자율준수 유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 포함 2종 이상의 체육시설 경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학원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는 지난해 12월 말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공정위는 156개 업체를 정식으로 점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모니터링 대상 업체를 전년의 2배인 2000여개로 늘리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편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가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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