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가 없다"…'중통령'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4선 유력'

김예원 기자 2023. 2. 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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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6시 김 회장 단독으로 27대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장은 729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회의·행사에 두루 참석한다.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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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7대 회장 김기문 회장 단독 입후보
경제단체장 최초 4선 회장…이달 28일 정기총회서 선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다. 연임시 경제단체장 중 처음으로 4선 회장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6시 김 회장 단독으로 27대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27대 회장은 28일 열리는 '중기중앙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거쳐 선출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후보자가 1명이면 정기총회 당일 △무기명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중 하나를 택해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 선거인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득표 선출방식은 후보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번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중기중앙회장은 729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회의·행사에 두루 참석한다.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도 대부분 동행한다.

특정활동비로 월 1000만원씩 연 1억2000만원을 쓸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면(홈앤쇼핑 이사회 결의사항) 연 4800만원의 보수도 받는다.

중기중앙회 부회장 임명과 산하 회원단체 감사권도 갖는 등 권한이 크다.

선거철마다 후보들간 각축전이 벌어졌던 이유다. 2019년 때만 해도 등록 첫날 후보자 5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엔 김 회장에 도전할 경쟁후보군이 없었다.

출마한다 해도 납품단가(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라는 공을 세운 김 회장의 당선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10년 넘게 회장 자리를 유지하며 쌓은 정치 경제 인맥으로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등 현안 해결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평가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말이 적절하다"라며 "김 회장 당선 이후 정책 간담회 등 정부 관계자에 중소기업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확실히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후에도 추가 연장근로 법제화, 가업승계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승리하기 쉽지 않은 선거에 기탁금을 내고 도전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2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존엔 5000만원 가량이었지만 2018년 5월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정기 이사회에서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탁금은 선거 과정에서 50% 이상 득표할 경우에만 전부 되돌려받을 수 있다. 20%이상 50% 미만 득표시 기탁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 20% 미만의 표를 얻었을 경우 반환 자체가 없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이 500만~1500만원 선인데 2억원은 액수가 크다는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득표 불확실성이 커 때문에 기탁금 문제로 출마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20일 남짓한 기간 내에 여론을 바꿔야 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7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냈다. 5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회장에 올랐고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2019년 2월 회장으로 출마해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 제한이 없다. 휴식기를 가진 후 당선되면 연임을 또 할 수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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