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받았는데…장례식서 3시간 만에 깨어난 여성

김세린 2023. 2.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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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80대 여성이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 경찰의 말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이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A씨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지 3시간 만에 경찰이 A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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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80대 여성이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 경찰의 말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이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A씨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지 3시간 만에 경찰이 A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A씨가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미국에서 사망 판정을 했던 사람이 사실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 달만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3일 아이오와주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 선고받고 시신 운송 가방에 담긴 채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66세 여성 B씨가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에 의해 살아 있는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B씨는 당시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호스피스 병동으로 돌아가 이틀 뒤였던 지난달 5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에게 잘못된 사망선고를 내린 병동에는 벌금 1만 달러(약 1250만원)가 부가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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