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장위 5.6억 vs 대명 2.9억… 미분양 증가속 고무줄 건축비 여전

김남석 2023. 2. 7.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시공사가 건설한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 공사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배까지도 차이가 나타났다.

건설사가 책정한 공사비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지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같은 시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아파트에서 건축비가 수억원씩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공개 '자이' 8곳 비교
"흥행지역서 폭리 취해" 비판에
GS건설 "단지별 시공방법 달라"
GS건설이 최근 시공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건축비가 적용된 장위자이 레디언트. 고분양가 논란에 결국 선착순 계약을 진행했다. <사진=GS건설>

같은 시공사가 건설한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 공사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배까지도 차이가 나타났다. 건설사가 책정한 공사비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개된 최근 3개월간 전국에 분양한 GS건설의 '자이' 아파트 8곳의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같은 평형에서도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최고가 기준 지난해 11월 분양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84㎡의 건축비는 2억9656만원이었고, 12월 공급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같은 평수의 건축비가 5억6292만원으로 각각 최저가와 최고가를 기록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다음으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12월)가 5억1206만원으로 건축비가 높았고 △남천자이(12월) 4억6650만원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2단지(11월) 4억752만원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1단지(11월) 3억8989만원 △복대자이 더 스카이(2월) 3억3682만원 순이었다.

아파트 분양가는 대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결정된다. 대지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같은 시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아파트에서 건축비가 수억원씩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건설도 최근 분양한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와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의 84㎡형 최고 분양가 사이에 약 1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공사비가 건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건축비 역시 대지비와 비슷하게 같은 지역별로 비슷한 비용이 책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GS건설 측은 "같은 시공사가 같은 시기에 공사해도 단지별로 사업시행 주체가 다르고, 시공 방법이 제각각이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공사비 항목은 계약상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는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확인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축비 책정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워 '깜깜이 분양' 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개되지 않는 건축비를 통해 분양 지역에 따라 다른 이윤을 적용하고, 흥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HUG의 '고분양가심사제'까지 사라진 만큼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가 민간 기업의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건축비에 영업상 기밀이 다수 포함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급자들이 정부의 매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할인, 일부 원가 공개 등의 노력 없이 손실을 모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일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 건축비에 대한 검증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