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公 노조 "수은법 개정안, 수출 中企 부담만 늘것"

이유범 2023. 2.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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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출입은행법(수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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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철회 요구 의견서 제출
"수은 ‘조건없는 대외 채무보증’
무보 중장기 수출보험과 중복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우려
수출 中企 보험료 인상으로 불똥"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출입은행법(수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노조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수은이 조건 없이 대외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무역보험공사(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과 사실상 같은 업무다. 이 경우 애꿎은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은과 무보의 경쟁으로 무보의 수익이 줄어들면 무보는 중소기업 대상 적자 사업에서 손실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은법 개정, 무역보험 업무 중복

무보 노동조합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수은과 무보간 중복 업무로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무보 노조의 주장이다.

■中企 수출 보험료 인상 우려

수은과 무보가 갈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성 악화는 수출 중소기업에도 보험료 인상의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보는 연간 보험료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기성 보험(수은의 대외채무보증에 해당)의 보험료 수입을 기반으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정책 기능을 적극 수행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10년간(2012~2021년)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2조 7359억원의 이익을 낸 반면 수출신용보증에서 9290억원의 손실을 냈다.

수은이 대외채무보증 확대시 불필요한 중복 경쟁으로 인해 무보의 중장기보험 위축,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중소수출기업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보 노조는 수은과 무보의 과당경쟁이 보증보험 분야의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수은의 보증보험 확대는 국내 기업의 선택권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의 선택권을 늘리는 효과를 야기해 보증보험 분야의 전체적인 국내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은 "이번 수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도는 국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의 맹점을 악용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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