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완화…용적률 최고 500%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를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이달 중 발의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크게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입니다.
택지 조성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인데,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법으로 최고 500%로 올려줍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98%인 만큼, 다른 규제가 없다면 최고 40층 이상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성요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현행 법률로는 자족기능 확충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질서있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설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해 각종 특례를 적용합니다.
더 오래된 다른 대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외에 부산 해운대 등 요건에 부합하는 곳들이 있다"며 "각 지자체 등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에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이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난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기간 전세난 방지를 위해 특별정비구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고, 지자체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노후신도시특별법은 9일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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