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0억원 횡령·배임' 골프장 회장·대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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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유력 인사가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1심 선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7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충주의 한 골프장 A회장과 B대표의 1심 선고일이 16일이다.
횡령과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직원 C씨는 징역 5년, D씨는 징역 3년, E씨는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부자지간인 A회장과 B대표는 코로나19로 골프장이 성행하자 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사들이려고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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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유력 인사가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1심 선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7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충주의 한 골프장 A회장과 B대표의 1심 선고일이 16일이다.
이들은 회사 공금 300억원 정도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점, 관련 증거인이 매일 매출 장부를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
횡령과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직원 C씨는 징역 5년, D씨는 징역 3년, E씨는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부자지간인 A회장과 B대표는 코로나19로 골프장이 성행하자 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사들이려고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회장은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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