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얼룩'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 "재선거 전 당선무효 여부 결정"

김동희 기자 2023. 2.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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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여부가 재선거가 이뤄지기 전 판가름 날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구창모 재판장)은 7일 이성준 당선인이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달 19일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당선 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당선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시 예정대로 재선거가 치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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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일보DB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여부가 재선거가 이뤄지기 전 판가름 날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구창모 재판장)은 7일 이성준 당선인이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당선인 측 변호인은 "서 구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무관하다"며 "소명 기회도 없이 (당선무효 등)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달 19일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당선 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구체육회 측 변호인은 "현직 구청장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당선인이 서 구청장과 공모하지 않았으면 벌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0일까지 양측에게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재선거 입후보 등록이 13일로 예정돼 있다"며 "재판 결과가 재선거 절차 중에 나올 경우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체육회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입후보자를 모집하고, 23일 재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이 당선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시 예정대로 재선거가 치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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