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첫 인정…유사 소송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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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7일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승소 판결을 받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와 같은 마을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응우옌씨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식 기구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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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7일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승소 판결을 받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와 같은 마을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다.
소송이 미칠 외교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군 불법 행위 첫 인정…파장 '촉각'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응우옌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엎은 판결이다.
응우옌씨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식 기구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환영했다.
박 부장판사는 민간인 학살이 특정 군인 개인의 일탈이나 게릴라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우리 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과 베트남, 미국 사이에 체결한 군사 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정부 주장도 배척했다. 약정과 무관하게 베트남인 개인이 국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유사한 논리다.
박 부장판사는 아울러 응우옌씨가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해 소멸시효도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선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생길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학살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마을 사망자만 70여명…추가소송 가능성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일단 이번 판결은 응우옌씨 같은 학살 피해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응우옌씨는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의 손에 가족을 잃었다.
퐁니 마을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만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밖에도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여러 건 제기된 상태다.
구체적인 자료가 민간에 공개된 사건은 퐁니 마을을 포함해 총 3건이다. 2000년 11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 꽝남성 쑤옌짜현 호앙쩌우 마을에서 4명이, 1969년 4월 15일 꽝남성 디엔반현 푹미마을에서 22명이 한국군에 살해됐다.
이 같은 내용은 주베트남 미군사령부 감찰부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문건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다가 2000년 6월 기밀 해제되면서 공개됐다.
여기에 공식 보고서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향후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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