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4곳씩 지역구 감소… 곳곳서 현역들 혈투 예고

김세희 2023. 2.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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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에서 영·호남 지역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북·부산 지역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 선거구가 조정돼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의원들이 예상치 못한 경쟁을 벌일수도 있다.

합구 대상인 다른 지역구 의원실 측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가 준다고 단정하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며 "지난 20대 총선처럼 인구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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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왼쪽)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에서 영·호남 지역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북·부산 지역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 선거구가 조정돼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의원들이 예상치 못한 경쟁을 벌일수도 있다.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7일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 범위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최대(상한 인구수) 27만1042명, 최소(하한 인구수) 13만5521명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은 선거구 조정대상이다.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은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18곳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11곳은 인구가 적어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

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이다. 이외에도 '부산 북구강서구을' 선거구는 강서구 인구 증가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합구 대상이 많은 영남(부산·경북)지역과 호남(전북·전남)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신들의 텃밭 선거구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체 지역구 수도 줄어 경쟁이 심화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이의 제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호남의 한 의원실 측에서는 "선거구가 통합되면 솔직히 좋아할 의원이 있겠느냐"며 "일부 선거구를 '게리멘더링'하는 방안까지 나오면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소선구제가 유지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섣부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합구 대상인 다른 지역구 의원실 측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가 준다고 단정하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며 "지난 20대 총선처럼 인구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기자와 통화에서 "특히 전북 같은 경우 3곳이나 합구 대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정치적 위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호남의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지역구 의원과 정당 간 이해관계 충돌로 선거구 획정이 4월 안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시한을 지킨 사례가 없다. 지난 2020년 제21대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43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앞서 지난 2016년 제20대는 42일, 2012년 제19대는 44일, 2008년 18대는 47일을 앞두고 획정을 마무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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