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 1년 새 ‘직장갑질’ 접수 55% 급증…“MZ 세대 영향”

전종휘 2023. 2. 7.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와 해고 사건이 전년에 견줘 5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8118건의 노동분쟁이 접수돼 1만6027건이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멈춰, 직장갑질 ]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모습. 전종휘 기자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와 해고 사건이 전년에 견줘 5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분쟁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8118건의 노동분쟁이 접수돼 1만6027건이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구제신청이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54.8%나 늘어난 점이다. 중노위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엠제트(MZ) 세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권리의식이 높아져 분쟁이 늘어난 영향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과 대표교섭노조 결정 등 복수노조 관련 사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3024건에서 2499건으로 17.4% 줄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중노위 접수사건 가운데 95.4%가 행정법원에 가지 않고 종결된 데다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83.9%는 중노위 판정이 그대로 유지돼 전체의 99%가 중노위 판정대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