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 1년 새 ‘직장갑질’ 접수 55% 급증…“MZ 세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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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와 해고 사건이 전년에 견줘 5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8118건의 노동분쟁이 접수돼 1만6027건이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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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직장갑질 ]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와 해고 사건이 전년에 견줘 5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분쟁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8118건의 노동분쟁이 접수돼 1만6027건이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구제신청이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54.8%나 늘어난 점이다. 중노위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엠제트(MZ) 세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권리의식이 높아져 분쟁이 늘어난 영향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과 대표교섭노조 결정 등 복수노조 관련 사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3024건에서 2499건으로 17.4% 줄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중노위 접수사건 가운데 95.4%가 행정법원에 가지 않고 종결된 데다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83.9%는 중노위 판정이 그대로 유지돼 전체의 99%가 중노위 판정대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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