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운동해야 하는데…헬스장·필라테스 가격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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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런데 헬스장 이용료나 필라테스학원 수강료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 이미 1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김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은 가격과 환불 기준을 미리 정해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갈 때만 가격을 슬쩍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등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취재해 보니 네이버 지도와 SNS, 홈페이지 등 어느 곳에도 가격을 써놓지 않은 헬스장이 많았습니다.
[A 헬스장 사장: (혹시 PT는 얼마예요.) PT 같은 경우에는 방문상담으로 하실 때만 저희가 상담을 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방문은 어려우세요? 오시면 저희가 상담가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여 곳을 골라 조사해 봤더니 조사대상의 15%가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에는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공개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 필라테스와 요가 학원은 법적으로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격 의무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필라테스와 요가 학원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6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0% 늘었고, 필라테스학원은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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