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측, 카카오에 지분 매각한 SM에 "가처분 등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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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 이수만 측이 카카오의 SM 지분 매입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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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 이수만 측이 카카오의 SM 지분 매입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입장을 전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일 이사회가 결의한 합계 2171억원(유증 1119억+전환사채 105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법무법인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SM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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