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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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경제 부담을 악용해 정책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7일) "대출 신청으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계좌에 입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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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경제 부담을 악용해 정책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7일) “대출 신청으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계좌에 입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꾸미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산이 편성돼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또, 기재된 상담센터를 통해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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