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양성' '처우 개선' 2차 종합대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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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정부,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5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공동연수 등을 거쳐 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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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 간호법 제정 요구엔 "숙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정부,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5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공동연수 등을 거쳐 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 격이다.
2018년 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중환자실·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속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간호인력 소진과 숙련간호사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2차 종합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은 물론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대책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비전도 포함한다.
다만 복지부는 간호계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 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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