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유관기관 협력

2023. 2.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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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주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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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박봉규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사장 직무대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주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관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며,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협약 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준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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